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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하기.
항상 저 월세 세액공제로 이득을 봤는데 올해는 월세로 1 ~9 월 거주를 하다가. 결혼을 하면서 바뀌어서 좀 의문이 많은 상태이다.
청약통장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받기.
대상자 : 세대주/ 청약통장이 있다.
준비물 : 무주택 확인서 /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.
주택청약은 있는데 자동으로 안 떠요! 하는 사람은 (바로 나야나)
무주택확인서를 해당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.
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.
심지어 결혼해서 내가 세대주가 아니면,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. (나야나)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- 납입 금액 연 240만 원 한도에서 40%를 소득공제 해주 는 공제인데 얘를 받으려면 은행에 한번 가야한다.
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등록이 안되기 때문이다
무주택확인서 받기.
납입증명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데, 무주택 확인서는 청약 통장이 있는 은행에 가서 발급을 받고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.
은행 갈 때 준비물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은행가서 "무주택확인서"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고, 용도에 [주택청약 소득 공제] 용 목적으로 적고 제출한다. 그럼 은행 전산망에서 등록된다.
연말 정산 기간에는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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